'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300만원 불복⋯11일 결심 공판

입력 2026-08-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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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 황정민. (뉴시스)
▲'호프' 황정민. (뉴시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와 함께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A씨는 황정민과 스킨십 등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심 공판에서 어떠한 구형이 내려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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