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입할 때 "유통기한 · 제조년월일 꼭 따지세요"

입력 2009-10-13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한 식품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다만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ㆍ소금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생산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통조림식품·쨈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품질유지기간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식품은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유통기한(sell by date,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등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가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등이 담긴 표시정보를 확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3: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8,000
    • -0.36%
    • 이더리움
    • 2,974,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3%
    • 리플
    • 2,023
    • -0.15%
    • 솔라나
    • 126,200
    • -0.24%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7.24%
    • 체인링크
    • 13,150
    • -0.6%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