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입할 때 "유통기한 · 제조년월일 꼭 따지세요"

입력 2009-10-13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한 식품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다만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ㆍ소금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생산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통조림식품·쨈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품질유지기간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식품은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유통기한(sell by date,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등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가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등이 담긴 표시정보를 확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49,000
    • -0.19%
    • 이더리움
    • 3,482,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53%
    • 리플
    • 2,094
    • +0.58%
    • 솔라나
    • 128,400
    • +2.07%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67%
    • 체인링크
    • 14,520
    • +2.69%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