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과잉생산' 관세 韓압박⋯"대미투자·마스가로 돌파구 찾아야"

입력 2026-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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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12.5% 부과 속 과잉생산 타깃…보편관세 대비 시급성 덜해
과거 301조 절반은 '협상 유예'…15% 상한선 합의 지렛대 삼아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7. 21.(화, 현지시간) 19:30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미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7. 21.(화, 현지시간) 19:30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미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부)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지은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부문 조사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교한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미국의 301조 조사 절반이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로 이어진 만큼 보편적 관세 도입의 시급성이 덜한 과잉생산 분야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카드를 지렛대 삼아 추가 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3월 강제노동 수입 금지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23일(현지시간) 10∼12.5%의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부과 대상국들의 유예 및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안대로 확정됐으며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최종 매겨졌다.

하지만 USTR이 현재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강제노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노동 관세의 경우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한시 도입됐던 무역법 122조 관세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보편적 관세 체계를 신속히 재구축해야 하는 정책적 시급성이 높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관세 발표 당시 "이번 조치 대상인 60개 경제권이 미국 전체 수입의 99%를 차지한다"며 긴급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후속 조치인 과잉생산 조사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해 협상 카드가 작용할 여지가 훨씬 넓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무역법 301조 조사가 반드시 관세 폭탄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USTR이 개시한 301조 조사는 총 14건이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10건 가운데 실제 보복 관세가 집행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5건)은 실제 징수 전 양자 협상이나 다자 합의 등을 통해 관세가 유예되거나 정책 전환으로 종료됐다. 미국과 노골적 대립 관계에 있거나 협상 여지가 좁았던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에만 관세가 강행된 셈이다. 2020년 베트남 환율 정책 및 불법 목재 수입 조사를 비롯해 프랑스 등 11개국 디지털서비스세(DST) 분쟁, EU·영국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 등이 모두 협상을 통해 유예되거나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됐다.

심지어 중국조차 해운·물류·조선 부문 301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정상회담을 거치며 올해 11월까지 관세 집행을 1년 유예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잉생산 조사에서도 우리 정부의 촘촘한 협상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만약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추가 관세가 얹어져 15% 상한선을 돌파할 경우 정부로서는 '합의 위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명분을 쥐게 된다. 결국 이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마스가 등을 전방위적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윤식 무협 수석연구원은 "USTR이 올해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에 동시 착수한 만큼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301조 조사가 관세 유예나 모니터링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거친다면 이번에도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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