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없는 불법 보증업체 기승

입력 2009-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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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지급보증회사 출현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

지난 7월 D사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P사에게 390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D사는 두달 뒤 지급보증이 가능한 회사로 믿은 S캐피탈에 보증수수료를 주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P사에 또 다시 구입을 요청, 추가로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나 S캐피탈은 보증능력이 없는 불법 지급보증업체로, 현재 P사는 D사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급보증회사라고 사칭하는 유령 지급보증회사가 출현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급보증회사라고 소개하면서 보증능력도 없이 불법적으로 보증업무를 영위하는 S캐피탈이 지급보증서를 남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불법 보증업체는 지급능력 및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와 공모해 제품 구입대금 및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보증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혼용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 및 영업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 등과 같이 지급보증 능력이 공인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능력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및 환전(환치기), 어음할인(사채) 등을 이용해 중·소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개별적 거래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에 대해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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