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38% 소득신고 축소"

입력 2009-1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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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전문직 고소득 2만여명 건보료 적게 납부"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에 대해 소득신고 특별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4곳 정도가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5879곳, 약국 3381곳,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곳, 건축사 사무실 507곳 등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40%인 2374개, 약국은 34%인 1149개,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36%인 109개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개 등의 기관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2374곳에서 8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17억81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149곳에서 3198명이 6억3538만원의 보험료를 축소해 납부했다.

공인회계사는 109개 사무실에서 362명이 6810만원을, 건축사는 192개 사무실에서 1041명이 1억8987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사회원칙인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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