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확정..."생활고에 외출도 어렵다"

입력 2026-07-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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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재환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유재환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주겠다며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슈를 명령했다. 하지만 유재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유재환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외출도 어렵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1989년생으로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했으며 2014년에는 박명수의 ‘명수네 떡볶이’ 작사 및 피처링에 참여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독특한 캐릭터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했다.

2024년 4월 결혼 소식이 전해진 뒤 ‘작곡 먹튀’ 폭로가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작곡비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결혼은 결국 파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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