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금융공사, 금리 때문에 2845억 날려

입력 2009-10-09 15:04 수정 2009-10-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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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지난 6년간 엉터리 금리변동위험 관리로 284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 만성적인 헤지 관련 손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대출로서, 대출금리 수준이 시장금리변동에 바로 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보금자리론 판매일로부터 MBS 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금리변동위험은 금리선물,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hedge)할 수 있으며, 이때 이상적인 헤징이 이루어진다면, 금리변동에 따른 현물의 손익과 헤지(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의 합이 0(Zero)이 되어 공사는 금리변동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4년 공사설립후 6년간 공사는 금리변동위험 관련 손익(대출채권매각손익 및 헤지거래손익)의 합계액은 영(Zero)이 되지 않고, 2845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에는 2598억원의 헤지 관련 손실을 기록해 공사 설립후 2007년까지 당기순익 합계액 359억원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거액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 출자금으로 보전됐다고 이 의원은 질타했다.

그는 2008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발행스프레드의 급증으로 MBS 발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헤지물량(모기지 대출)이 과다누적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여 헤지 관련 손실이 급증했다지만, 적정한 대응방안없이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의 경우 특수상황으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되었으나, 공사는 2004년 설립이래 헤지 관련 손실이 만성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만 156억원 헤지 관련 이익이 발생했을 뿐, 2005년 이후 6년 연속 헤지 관련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한구 의원은 "2008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 만성적인 헤지 관련 손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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