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입력 2026-07-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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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경필 대법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경필 대법관 모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해 왔다.

대법원은 노 처장이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와 연구 활동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분야 사건을 검토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고, 행정소송 관련 연구와 실무에도 폭넓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판결로는 자동차운전학원 기간제 강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건과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등을 꼽았다. 대법관 재직 중에는 간병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의 범위를 호흡뿐 아니라 이동·식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포함된다고 처음 판시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우회적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도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노 처장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이어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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