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환차손과 성과급 지급은 별개" 주장

입력 2009-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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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가 2008년 135억원의 환차손을 내고도 성과급을 438.6% 지급했다는 이종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환차손과 성과급 지급은 별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2008년 성과급 지급은 2007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코트라 전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2008년 발생한 환차손과 성과급을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전년도 기관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확정하며 개별기관은 내부평가결가를 반영, 개인별 서오가급 지급액을 확정한다"며 "정부에서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직원 월급을 당해 실적이 좋지 않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영평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철도공사 차별시정사건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자체 내부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성과급)에 대해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경영실적평가결과가 최하위일 경우에도 일정액의지급율이 정해저 있다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직원 임금은 동결했음에도 기관장, 감사, 이사 등의 연봉은 인상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장의 기본연봉을 정무직 차관 기본연봉으로 조정했고, 성과연봉 또한 지난해 200%에서 올해 60^로 대폭하향하는 등 실제 연봉이 전년대비 50% 이상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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