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 명칭 없어진다

입력 2009-10-07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소득 갑·을종 명칭 구분 폐지…세제는 유지

근로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명칭이 없어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갑·을 구분은 지난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처음 등장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남겨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즉, 명칭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가, 코스피 고공행진에 전망치 연일 상향⋯시선은 5000피 너머로
  • 삼성전자 '빚투' 1.7조 돌파…신용융자·대차잔고 최고치
  • 단독 보험 불완전판매 ‘두더지 게임’… 잡으면 또 터지는 이유는
  •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
  • “TV부터 AI 가전까지”⋯中 기업, 韓 위협 확대 [CES 2026]
  •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사퇴
  • '흑백요리사2' 주인공 재질 최강록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02,000
    • -0.77%
    • 이더리움
    • 4,727,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919,500
    • -1.61%
    • 리플
    • 3,271
    • -5.52%
    • 솔라나
    • 201,700
    • +0.75%
    • 에이다
    • 596
    • -2.61%
    • 트론
    • 429
    • +1.42%
    • 스텔라루멘
    • 348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60
    • -2.46%
    • 체인링크
    • 19,970
    • -0.65%
    • 샌드박스
    • 180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