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ㆍ우선공급 청약조건 살펴볼까

입력 2009-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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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개요표(부동산1번지 제공)

내 집마련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급물량이 다양하게 세분화 되고 물량별로 조건이 많아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으로는 '청약저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기관추천물량과 3자녀 특별공급 물량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기관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고, 3자녀 물량은 배점 표에 근거해 청약을 하게 된다.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을 했다가 낙첨됐을 시 일반 공급 물량에서 다시 청약 할 수 있다.

우선,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100점 만점의 배점표가 적용된다. 85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표를 보고 본인의 가점을 계산해야 한다.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시도 거주기간을 통해 점수를 낸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으로 미성년 2명+영유아 1명으로 구성된 세대라면 35+5점 총 40점이 되는 것이다. 미성년 1명+영유아 2명이면 35점+10점으로 총 45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세대 구성 시에는 3년 동안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점, 무주택기간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당해시도 거주기간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서만 거주해야 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수도권은 경기+인천+서울을 합산해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를,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에 청약한다면?

생애최초 주택공급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액을 600만원 이상으로 맞춰놔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공급 청약 1순위에 해당될 경우 납입액 600만원이 미달되더라도 이번 분양에 한해 오는 9일까지만 선납금을 채워 넣으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통장을 보유해야하고,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혼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혼을 했을 시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조건에 부합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로 가족구성원 수에 맞춰 해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라 하며 금액부분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구입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활용을 해야겠다. 부동산 1번지 김은경 팀장은 "청약통장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 청약을 활용해야하는데, 일반 공급보다 당첨의 가능성은 더욱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통장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입주자 모입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무주택세대주를 가장 우선조건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근자로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20% 수준으로 소득조건이 주어진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해 6월이 경과했을 시 신혼부부공급물량 청약자격이 된다. 혼인기간이 1순위로 순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자녀수에 따라,▲자녀수까지 동일할 경우는 추첨을 통해 당첨여부를 가리게 된다.

자녀수 산정 시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신 중일 경우는 자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우선 1순위 내에 자녀가 유리할수록 당첨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년 동안에는 최대 3자녀가 가능한데, 위 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세대는 우선공급 물량 3자녀 물량과 특별공급물량으로 신혼부부물량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신혼부부물량은 총 488가구로 공급규모가 많지 않고 60㎡규모의 소형면적만을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한다.

◆우선공급물량(3자녀, 노부모 봉양)에 청약한다면?

노부모 공급물량은 총 1421가구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우선공급물량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가 접근할 수 있다. 해당물량으로는 3자녀와 노부모 봉양이 있는데, 순위 구분은 청약통장의 경쟁력으로 판단한다.

노부모우선공급물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피 부양직계존속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우선공급물량의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1순위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당첨 순위는 역시 청약저축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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