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4번' 조두순, 항소심서 징역 8개월⋯"도망갈 수 있다" 횡설수설

입력 2026-06-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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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으나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라며 주거지를 이탈한 것 역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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