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임원 10년간 77억원 횡령"

입력 2009-10-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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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결과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는 건설부문 사장으로 있던 1998~2007년까지 상무 안모(불구소기소)씨와 함께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푸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15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데 이어 2008년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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