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입력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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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ARS,국번 없이 126)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에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건수는 2만4646건(2024년 1만8928건, 국세통계연보)이고 부과세액은 약 1조360억원에 이른다.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국세청의 전자시스템에 등재된 제보내용은 제보자에게 7일 이내에 접수안내문이 통지된다. 이후 처리관서에서는 탈세제보를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처리불가자료’는 그 내용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누적관리는 구체성 등이 부족하거나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별도 누적관리하며, 과세활용자료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회신하고 있으며 처리 종결 시에도 서면으로 제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이후 탈루세액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40억원 한도)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100분의 20(탈루세약 등: 지급률)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억2500만원+20억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탈루세액 규모 이외에 포상금지급 시 고려되는 것은 불복 절차(심판청구, 행정소송 등)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어야 지급된다는 점이다.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계산 시 본세만을 기준으로 했다가 2024년 5월 탈세제보분부터 제반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최종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면 처리관서장은 15일 내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과정에서 과세관청과 제보자 간에 종종 다툼이 생긴다. 주요 다툼으로는 지급요건 중에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까지 갔던 수많은 탈세제보 관련 소송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제보자)에게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3두 18568)도 있고, ‘외부로 알려진 판결문이나 등기부등본이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등 제보자가 승소한 사례(대법원 2017두53804)도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2025년 10월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어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적 기대가 크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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