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5-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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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
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서민 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공익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과 투기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위반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축물 규모와 함께 건축법상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도 충족해야 사용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도 안전·주차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체납은 없어야 하며 미납 시 1년 내 납부 조건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위반건축물인 경우,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뒀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이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날 약 12년 만에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송옥주, 남인순, 서영교, 이해식, 이수진, 문진석, 박홍근, 천준호, 전현희,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김도읍, 박덕흠, 권영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방치된 생활형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정리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며 “분별한 양성화가 아니라 ‘억울한 서민은 구제하고 고의적 불법은 엄단한다’는 원칙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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