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파크타워 26억8천만원...공시 최고가 기록

입력 2009-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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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 가격 추가 공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용산파크타워'가 전용 243.9㎡의 공시가격이 26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해당 기간동안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증·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만5981가구, 연립주택 1976가구, 다세대 1만3452가구 등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용산파크타워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245㎡의 공시가격이 23억2000만원으로 2위, '용산파크타워' 205㎡가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 연수동 '송도더샵 퍼스트월드' 244㎡가 21억2800만원으로 4위였고, 5위는 서울 마포 공덕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245㎡가 18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공동주택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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