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입력 200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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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2008년 귀속분 보다 5개월 정도 개통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에는 1건당 100원 세액공제 됨에 따라 사업자에 따라서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신설했고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을 프로그램에 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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