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의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예치하는 일종의 거래 보증금이다. 그동안 시장경보가 발령된 종목은 신용 및 미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증거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 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5항 본문에서 100% 징수 대상으로 적시된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9항과 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제61조제9항 역시 관련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시장의 경보 제도가 해외 대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을 당시 시장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과도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번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규제 완화를 그 첫 번째 단계로 추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