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입력 2026-04-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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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의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에 진입한 만큼 실제 세수는 추계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 규모는 8조7803억원으로 지난해 추계치 7조6132억원보다 1조1671억원 더 많다. 1년 새 증가 폭은 15.3%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7조2814억원, 국세인 종부세가 1조499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대비 재산세는 8593억원(13.4%), 종부세는 3079억원(25.9%)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가파른 것은 누진 구간으로 새로 진입하는 고가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불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주택 보유자의 체감 부담도 커진다. 보고서를 단순 평균치로 환산하면 한 채당 매겨지는 재산세는 35만8160원,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329만2111원으로 산출된다. 1년 전과 비교해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이 늘어난다.

이번 추계는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초로 한다.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상승률은 9.16%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상승률은 18.67%에 달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과세 대상 주택과 보유자를 정밀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2024년 과세자료(재산세 2033만건·종부세 인원 45만5331명)에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입혀 세수를 추정했다.

수도권·서울 쏠림은 지표에서도 확연하다. 보고서상 서울의 올해 보유세수는 4조5944억원으로, 17개 시·도 전체의 52.3%가 한 곳에 몰려 있다. 뒤를 잇는 경기는 2조470억원, 부산 3797억원, 인천은 2925억원 수준이다.

추계 자체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내놓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읽힌다.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문턱을 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까지 불어났다. 1년 전(31만7998가구)과 비교하면 16만9364가구가 새로 과세 사정권에 들어왔고, 증가 폭으로는 53.3%다. 이는 공동주택만 추린 수치인 만큼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까지 합산하면 종부세 과세 기반 확대 폭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어나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어떻게 덜어줄지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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