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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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유인책이다.

또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명문화한 '석유화학제품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의결된 것.

고유가 대응 조치도 포함됐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노선버스는 오는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24시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각각 적용된다.

이 외에도 합성생물학 육성, 치유관광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등 10여 건의 시행령안이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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