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급불가 시정

입력 2009-09-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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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 중인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입장권과 관련 '구입하신 입장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 조항은 예외 없이 무조건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입장권 구매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상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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