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이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경우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상품이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허용된다.
현재까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다.
발행어음 사업을 수행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심사 대기 중인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