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입력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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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며, 엄 전 대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약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상설특검이 이를 뒤집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검토와 증인 채택,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 등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근로기간 등이 저희가 추정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특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차이가 없다면 증인신문이 필요 없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FS 측은 퇴직자 21명 중 15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처벌불원 확인서 제출 가능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CFS 측은 근로자와 회사 직원 등 다수 증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고, 검찰 측은 근로자를 제외하면 약 1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과 함께 실제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회사 직원 등 다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와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5월 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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