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 아토피치료신약 러시아 특허 취득

입력 2009-09-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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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이 아토피치료신약 ‘HL-009’의 러시아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HL-009는 비타민 B12 성분으로 기존 아토피 치료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효능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의 90% 수준으로 높다.

한올제약은 HL-009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국제특허출원(PCT)을 진행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34개국에 개별국 특허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러시아 특허는 지난 5월 싱가폴 특허취득 이후 두 번째 해외 특허취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2월에 특허취득이 완료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HL-009는 현재 국내에서 임상2상 임상허가신청(IND)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식약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 세계 아토피치료제 시장의 경우 부작용과 치료효능 문제로 인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HL-009가 제품화 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점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HL-009는 지난 8월에 CJ제일제당에 국내 독점 판매권 이전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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