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
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
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면서 시장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주말 본회의에도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에 돌입했다.
환율안정 3법은 1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시작으로 17일 재경위 전체회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였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고환율 대응을 위해 신속 처리에 뜻을 모았던 만큼 1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를 각각 공제한다. 아울러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주말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오후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중수청법 상정, 21일 중수청법 의결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22일 국조 계획서 필리버스터 종결과 RE100 산업단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으로 일정이 포화 상태다.
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국회의장 일정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여당이 31일 화요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여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법안이 당초 목표인 19일보다 열흘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당초 양도세 100% 감면 기한은 올해 3월 말이었으나,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미 5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 전력이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501원을 기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선을 넘어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들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처리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이유로 민생 법안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 강행에 대한 반발로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환율안정 3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검찰개혁법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전반적인 협조 거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