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미행사'

입력 2026-03-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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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사내이사 선임,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는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국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들 의결권 '미행사', '반대' 대상자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또 월터 필드 맥랠런·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들 의결권 '미행사', '반대' 대상자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또 월터 필드 맥랠런·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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