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전후해 '추석 명절 피해신고센터'를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주간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추석 선물 관련 피해 또는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전화 2대(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개설해 인터넷(www.kca.go.kr)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