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에 '전세 소득세' 부과

입력 2009-09-22 08:45 수정 2009-09-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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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부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전세 소득세'를 내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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