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이란사태'로 지역의 석유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 (사진제공=뉴시스)
광주시는 '이란사태'로 지역의 석유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대리점·주유소)가 대상이다.
특히 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비상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유가 상승을 틈탄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