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예약 체계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시간제 보육은 전국 2177개 반(독립반 850개, 통합반 1327개)이 운영 중이다. 독립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교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방식이며,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 3월부터는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춰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2026년 운영 예정인 독립반 1224개 가운데 788개 반(64.4%)이 우선 1대2 비율을 적용하며, 교육부는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을 1대2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합반은 기존 정규 보육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따른다.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4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또 다자녀 가정이 자녀별로 각각 예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2026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안내된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이 가운데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해 부모는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한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포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다국어 안내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가정양육 부모의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길 바란다”며 “부모가 필요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