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사법정의 후퇴" vs "무죄추정 적용돼야”

입력 2026-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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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
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
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격랑의 세계,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2025 코라시아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격랑의 세계,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2025 코라시아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으며, 헬기를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체포·구금·살인까지 계획했다"며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특히 '비교적 고령인 65세'를 감경 사유로 든 대목을 두고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와 사면 금지법 추진도 예고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결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안팎의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장동혁은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이냐.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동체냐"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론은 하나,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은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이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장 대표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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