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입력 2026-02-12 10: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44,000
    • +1.89%
    • 이더리움
    • 3,527,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6.33%
    • 리플
    • 2,144
    • +0.7%
    • 솔라나
    • 129,800
    • +2.37%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6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1.74%
    • 체인링크
    • 14,050
    • +1.3%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