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경과 전자공무원증 대행발급 협약체결

입력 2009-09-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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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청에서 전자공무원증 대행발급을 위한 공식지정은행 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공무원증은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신개념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의 신분정보 외에 수협은행의 금융기능을 입력해 이용할 예정이다. 또 청사내 출입통제, 인증서 보관, 근태관리, 전자결재, PC보안통제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전자공무원증의 발급은 해양경찰청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수협에서 비용일체를 부담하여 제작·배부하며 전국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은 수산인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15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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