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 ‘현장점검→검사’로 전격 전환

입력 2026-0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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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뒤 사흘 만에 검사 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반영하기보다 내부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장부와 실물 잔액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유령 코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만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 나머지는 고객 위탁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유량은 약 4만6000개 수준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런 보유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지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동일종·동량 보유’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오지급된 62만 개가 실제 출금 가능한 상태였는지, 시스템이 어떤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지 못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동시에 내부통제의 구조적 허점을 겨냥한다. 단일 실무자의 조작만으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장부상 잔고와 실물 보유량을 상시 대조하는 잔액 검증·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보완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될 경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대주주 지분 제한 등) 강화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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