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조수석 사망 사고' 가해 운전자, 4일만에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입력 2026-02-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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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물차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1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숨진 A씨는 나흘 전인 지난 2일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가해자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화물차(트랙터)를 이용해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를 달리던 중 차량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반대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파손된 방현망과 충돌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고는 우회전하던 A씨는 후미의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사망했다. 가해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안성 사망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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