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전역날 '라스' 출연은 군법 위반?⋯해병대 측 "부대 승인 거친 활동"

입력 2026-0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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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가수 그리(본명 김동현)의 ‘라디오스타’ 출연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가 입장을 밝혔다.

5일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그리는 전날인 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제대한 지 4시간 됐다”라며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했음을 알렸다.

특히 군복 차림 그대로 녹화장에 입성한 그리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부친 김구라를 향해 “필승”을 외치며 큰절을 해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방송 후 일각에서는 그리의 녹화 시점을 문제 삼았다. 법적으로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되므로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 측은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의 방송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는 지난 2024년 7월 포항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해병대에 자원한 이유에 대해 “자립심을 키우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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