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아이, 157억 규모 토지보상 받아

입력 2009-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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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아이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외 지장물에 대해 157억8212만원 규모의 보상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상 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18.89% 규모며 이전 예정일자는 2010년 10월31일이다.

회사관계자는 "2주 이내에 보상금의 80%를 수령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0%는 이전하는 시점에서 지불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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