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연20%로 인하

입력 2009-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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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의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적용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1999년에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최고 20%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등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 지연이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율 조정으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율과 은행대출금 연체금리와의 괴리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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