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이쎌, 정부 요트 관세율 인하 등 검토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09-09-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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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호화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요트 소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하이쎌이 상승세다.

14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하이쎌은 전일대비 15원(2.08%) 상승한 735원에 거래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치성 재산'으로 묶여있는 요트 등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상향한데 이어 관세율 인하 등의 추가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유람선 등 사람수송용으로 설계ㆍ제작된 선박의 관세율은 0%인 반면 요트 등 레저선박의 경우 8%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로부터 건의가 들어올 경우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요트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해양레저 시설을 잘 갖춰놔도 실제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 살리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비업무용 선박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은 기존 10%에서 2%로 낮아졌다. 예컨대 1억원 짜리 요트를 구입한 개인의 취득세 부담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요트에 붙는 취득세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1억원이 넘는 요트를 구입해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한때 골프가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됐지만 저변이 크게 넓혀진 것처럼 국민소득이 확대되면 해양레저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고소득자 소비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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