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농협법 위반

입력 2009-09-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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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영국 국외훈련중 불법 농협 가입"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4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98년 1월1일 8백8십여만원을 출자해서 경기도 성남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임 내정자는 영국에서 국외훈련중(1996.7~1998.6)이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 내정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았을 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임태희 내정자가 불법을 무릎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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