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가입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무려 362억원

입력 2009-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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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해규모 186억원 가장 높아..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그동안 우체국 예금 가입자들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기 당한 금액이 무려 362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14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부터 올해 8월25일까지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모두 7006건으로, 신고 금액은 362억9200만6000원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 1211건, 74억717만4000원을 기록한 피해 규모는 2008년 3690건, 186억8580만2000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25일까지 신고건수만 2105건, 피해액은 101억9903만원에 달했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는 2007년의 경우 은행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준다며 예금이체를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보험료 환급을 위해 자동화(ATM)기기에서 시키는 대로 조작하라고 유인해 요금을 이체한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직원이라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정기예금을 해약한 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라고 한 사례가 신고됐고, KT 직원을 사칭해 전화요금이 미납됐다며 요금을 이체하도록 한 사례가 많았다.

올해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80세 할머니에게 접근, 우체국 예금 텔레뱅킹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에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남아있던 잔고를 전액 인출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우체국 예금은 서민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신고 된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금 정지 조치만 취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며 “지경부 차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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