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휴대폰 인증 서비스'개시

입력 2009-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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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 실시 배경에 대해 다른 인증방법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약 170만명이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때문에서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홈택스 서비스로는 ▲ 전자고지와 세금납부 ▲ 각종 민원증명 발급(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기타 개인 세무정보 조회, 납부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이 있다.

홈택스에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용료는 월 900원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다만 다른 홈페이지에서 이미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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