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보상쿠폰, 실제론 5000원” 노동·시민사회단체, 탈팡·쿠폰 거부 운동 돌입[현장]

입력 2026-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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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쿠폰을 거부하며 찢고 있다. (황민주 기자 minchu@)
▲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쿠폰을 거부하며 찢고 있다. (황민주 기자 minchu@)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쿠팡 탈퇴’와 ‘시민을 기만하는 쿠팡 할인 쿠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35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쿠팡이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이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배달 플랫폼) 5천 원 △쿠팡 트래블(여행 플랫폼) 2만 원 △알럭스(명품 플랫폼) 2만 원으로 쪼개져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자사의 신사업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면 쿠팡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법률대리인이 "쿠폰 사용은 법적 보상과 별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양창영 참여연대 본부장은 "소송을 진행 중인 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쿠폰 사용 시 보상 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 외 피해 보전이 된 부분은 참작이 되기 때문에, 설령 (사측 주장대로) 법적으로 구별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5만원 쿠폰이 일부 보상된 것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쿠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장바구니 화면에 들어가서 일일이 ‘쿠폰적용 해제’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쿠폰이 이용되게 돼 있다. 이는 마치 많은 소비자가 쿠팡의 보상안에 만족하고 수용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계와 종교계도 쿠팡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무려 3370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실상은 5000원에 불과한 기만적인 할인 쿠폰으로 해결하려 한다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찬 김범석 의장, 얄팍한 거짓말로로 국민을 우롱하는 쿠팡에 '쿠팡 탈퇴'라는 준엄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퍼포먼스로 쿠팡의 5000원 할인쿠폰 모형을 찢으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자 과로사, 산업재해 은폐, 중소상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온라인을 통한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쿠폰 거부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쿠팡은 이날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기간이 지나면 쿠폰은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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