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 의혹

입력 2009-09-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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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국비로 국외훈련 받고도 의무복무기간 불복무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3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훈련기간 만큼 직무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제기했다.

홍희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의거하여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임 내정자는 1996년 7월 부터 1998년 6월까지 1년 11개월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 국외훈련을 받았음에도 1998년 6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만 의무복무해 약 5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는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등으로 임 내정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는 임 내정자가 16대 국회의원선거가 2000년 4월로 예정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복무기간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이유와 미복무기간 5개월에 비례해서 국비를 반환했는지 여부를 인사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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