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입력 2026-0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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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임 지급, 중국사무소 자금집행, 지방보조사업 수입금 작성,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소홀이 지적됐다.

진흥원은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직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징계처분 없이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규정에 지방공무원이 정한 결격사유(성범죄 경력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사무소 전임계약직 임용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2023년 12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024년 1월8일 임용된 계약직 나급 A씨는 한 달 이상 지난 2월26일 M비자를 취득한 뒤 3월9일 중국사무소 파견 발령됐다.

하지만 M비자는 경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로서 중국 사무소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재택근무를 했던 A씨는 도의원들의 문제제기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0월 스스로 물러났다.

진흥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법인 명칭 변경, 취업비자 발급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 감사위원회 설명이다.

이밖에도 중국사무소는 구체적 내역이 빠진 자금집행계획서 제출과 한글학당 운영 소홀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진흥원을 상대로 조직 운영과 인사 적정성,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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