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부정표시 신고하세요"

입력 2009-09-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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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4일부터 집중단속...포상금 최고 2천만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일제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되며,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과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단속은 우선 이달 27일까지는 단속의 사전단계로 정보 수집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 표시에 대한 신고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하면 되며, 부정 유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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