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결국 재판행⋯"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2-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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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뉴시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부실 복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마포구의 한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GPS 이동 내역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송치 내용 외에도 무단결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민호 역시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민호는 위너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지난 2023년 팀에서 마지막으로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소집해제 되며 위너는 약 4년간의 군백기를 마무리했으나, 송민호의 부실 복무로 여전히 군백기의 끈을 끊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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