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5-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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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협약내용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대상채권을 원칙적으로 매입펀드(캠코)에 우선 매각했지만, 이번부터는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했다.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 차단을 위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한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예외적으로 허용다. 그러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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