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현금배당금이 감소하지 않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보다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최고세율(50억 원 초과)이 30%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오른다. 농특세 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6세 이하)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부부합산 연 1000만 원)가 적용된다.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관련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는 기획·제작 인건비, 저작권 사용료 등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10%·중소 15%)를 2028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다. 그간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의 정의가 잎, 줄기, 뿌리를 포함한 연초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넓어진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 등이 가능하다.
부분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같도록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구간 매출 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인하된다.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낮아지며,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대비 감면율은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신설된다.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도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 등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월 납입한도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입 시 원금 1800만 원, 만기 20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