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50억 미달' 코스닥 상장사, 90일 생존게임… 상장유지 시험대

입력 2025-12-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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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들이 내년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선다. 내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지면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계기업은 별도 이의신청 기회 없이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코스닥판 ‘90일 생존게임’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침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 규정은 엄격하다. 시가총액이 기준(현행 40억 원, 내년부터 150억 원)을 밑도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제도 핵심은 무관용이다. 시가총액 요건 미달은 기업의 실질을 따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정해진 수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당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분류된다. 즉,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를 거쳐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유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 없이 요건 미충족 사실만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된다는 의미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는 조건도 까다롭다. 90일 유예기간 내에 △10거래일 연속 또는 △30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1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만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일시적인 주가 급등만으로는 연속 미달 요건을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150억 원이라는 허들이 첫 관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거래소 로드맵에 따르면 시가총액 퇴출 기준은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올해 가까스로 150억 원을 맞춘 기업이라도 1~2년 뒤 다시 더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한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년 재무 건전성과 시장 평가를 입증해야 하는 ‘상시 생존 테스트’가 예고된 셈이다.

특히 저유동성 구간에 있는 기업일수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주식 수의 곱으로 결정되는 만큼, 실적 개선과 별개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주가 변동이 커질 때 상장 유지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연초부터 저시총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라도 부양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기업가치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투자 유치·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연초부터 관리종목에 진입할 수 있어 투자시 제도 변화와 기업별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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